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2014년 1월 28일 이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곳으로,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다가구주택·공동주택·숙박업·관광숙박업 등의 신규 설치 등이 제한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었다.
수변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과 팔당호 등 주요 수계 주변의 수질 보호를 위해 설정된 구역이다. 가평군은 1999년 처음 33.126㎢가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조정으로 현재 24.203㎢가 남아 있다. 이번까지 총 8.923㎢(26.9%)가 해제됐다.
대성리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는 재산권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건축 신축 및 영업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이는 가평군 내 관광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강수계 변경 고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가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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