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후차량 조기폐차·LPG화물차 구입 등 지원사업 추진

경기
구리시, 노후차량 조기폐차·LPG화물차 구입 등 지원사업 추진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646대 지원 추진
  • 입력 : 2022. 06.27(월) 00:29
  • 구리/김영길기자
[구리/김영길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12억 5천1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폐차 지원 550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7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1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5대 등 총 646대를 선착순 신청 접수, 지원할 계획이며 6월 기준 전체 보조금의 37%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최대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50%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며, 신차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입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5인승 이하 승용차가 아닌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2021년과 동일하게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3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리시는 조기폐차 적극 유도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선착순 100대에 한하여 보상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별도 신청 필수)할 예정이고,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저감장치 금액의 약 90%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으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불가하다.

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김영길기자 ykkim@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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